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 등)로 37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4일) 오전 9시 35분경 창원 지역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학교 1학년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폭행을 말리던 체육 교사 2명 중 1명은 눈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홀로 학교를 찾아 교실에 아무도 없자 체육관으로 이동해 B군에게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급생인 B군이 아들을 괴롭혀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군은 올해 들어 A씨의 아들을 세 차례 정도 괴롭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폭행당한 B군에게는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체육관에 함께 있던 학생들에게는 심리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